성남 금광동 재산분할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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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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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결정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소송 구조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