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재산분할소송, 가사사건 신청절차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 업종 이혼 외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소송, 상간녀협박, 조정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

위도(latitude): 35.1800378

경도(longitude): 128.0656012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황원우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금송 변호사 진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3-5 301호,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301호, 302호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진주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성동 12-6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532번길 15 2층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가정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12-4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비봉로24번길 16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진주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257 1,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255번길 8 1, 2층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5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진주맘드림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54-4 상가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139번길 11-5 상가 2층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1 원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교육원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8-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2 2층


FAQ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장 등을 통해 부정 행위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외적으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