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이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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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구리 토평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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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양마음건강센터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16-6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70 4층

위도(latitude): 37.6003033

경도(longitude): 127.1341686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다산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02호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신해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4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18 4층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90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1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아동가족심리상담소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97-1 덕현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6-1 덕현빌딩 3층 302호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구리 토평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FAQ

경기 구리 토평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유책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상속 재산)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